김홍규 강릉시장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신설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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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지방세) 신설을 건의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26일 원주에서 열린 민선8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례회에서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신설을 통해 지역 환경개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고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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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지방세) 신설을 건의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26일 원주에서 열린 민선8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례회에서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신설을 통해 지역 환경개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고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멘트 공장은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을 비롯 전국 총 6곳의 자지체에 분포돼 있고, 폐기물 반입세 신설 시 강원도에 524억원(강릉시 72억원)의 세수가 신규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도 요청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타 시도 기준과 상이해 지역업체 적격심사 탈락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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