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준호 기자 2023. 1.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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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6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홍 시장 측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과 관련해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실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서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창원지법 형사 4부(재판장 장유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과 지난해 지방선거 때 홍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로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 또 홍 시장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내 경선 후보에 불출마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던 홍 시장은 공판 시작과 함께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홍 시장과 최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홍 시장과 최씨 측 변호인 모두 이씨가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해선 안 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 제안 여부를 떠나 이씨가 애초 법에서 금지하는 매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 피고인 세 사람이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정황 외에는 홍 시장과 최씨가 구체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나아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상적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단 뜻도 밝혔다. 최씨 측은 “당시 이씨가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몰랐으며, 이씨와의 만남 등이 선거캠프 합류 제의를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홍 시장, 최씨와 달리 이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이날 홍 시장, 최씨 측 변호인들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적극 반박하고 나서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맞는지, 이를 홍 시장과 최씨 측이 파악하고 특정 직을 실제 제안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또 누가 먼저 ‘공직’을 제안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씨는 홍 시장과 최씨 측에서 후보 불출마를 조건으로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 시장과 최씨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며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 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최씨 측 주장에 따라 이씨가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를 확인할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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