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근절 나선다

박상원 기자 2023. 1. 26.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건설업계 현장에 남아있는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건설현장 10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11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공건설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선진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새로 시작한 민선 8기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위, 지난해 업계 의견 청취…11개 개선안 마련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가 건설업계 현장에 남아있는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건설현장 10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11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위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검토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관련부서에 전달했다. 개선안 주요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역제안 제도개선 △신속집행 조정 △관급자재 요청부터 계약까지 처리기간 단축 등이다. 건설업계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 마련에 앞서 감사위는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시공을 목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소규모 적정공사비 적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축소·누락시킨 소규모 장비 미적용, 신호수 누락 등의 사항에 대해 시군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권익위위원에서 실시한 공사분야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권을 벗어나면서 도가 청렴도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데 기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공건설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선진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새로 시작한 민선 8기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