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청년이 맡는다…지역 청년 사회서비스 확대

류호 2023. 1.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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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청년이 초등학생 돌봄을 맡는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초등학생 돌봄의 경우 이용 대상 제한도 없앴다.

기존 지역 사회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지난해 기준 3인 가구 약 590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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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3일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신입생 가입학식(예비소집일)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청년이 초등학생 돌봄을 맡는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운영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학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 인력의 70% 이상을 만 19~34세 청년으로 구성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활동한다. 공모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복지부는 시도별로 1~3개,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했다.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서비스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초등학생 돌봄의 경우 이용 대상 제한도 없앴다. 기존 지역 사회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지난해 기준 3인 가구 약 590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이 바라는 서비스가 있다면 청년사업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사업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 조건도 완화한다. 학업 및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특성을 고려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낮추고, 인건비 외에 1회에 한해 사업단별로 900만 원의 초기 비용도 추가로 지원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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