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30일부터 영업시간 복원 나선다

이주혜 기자 2023. 1.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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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도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원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공문 발송으로 저축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이전으로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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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축은행 중앙회, 25일 회원사에 '영업시간 정상화 협조' 공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1.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도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원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해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운영해왔다.

현재 저축은행 79곳 중 단축 영업 중인 업체는 41개사로 전해진다. 이번 공문 발송으로 저축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이전으로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며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공문에도 구속력은 없다.

앞서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회원사에 "정부가 1월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한 만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30일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은행이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릴 것으로 보이나 금융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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