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권익 지킴이’ 옴부즈만 7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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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26일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2기 용인시 옴부즈만을 선정했다.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시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앞서 지난 2018년 제1기 옴부즈만을 선정해 4년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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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정,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구성
[용인=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26일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2기 용인시 옴부즈만을 선정했다.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시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앞서 지난 2018년 제1기 옴부즈만을 선정해 4년간 운영해왔다.
이번에 위촉된 제2기 옴부즈만은 건축사와 기술사, 변호사, 세무사 등 행정·복지, 건설·건축, 교통, 환경, 법률,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월 25일까지 행정에 대한 조사와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이 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활발하게 활동해 용인특례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소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시 감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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