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본부 "지난해 노동자 42명 숨져…중대재해 18건"

박영서 2023. 1.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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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37건 발생해 4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회사 대표 등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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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본부, 쌍용씨앤이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37건 발생해 4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산업안전공단 사망사고 속보와 뉴스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집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사고 중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은 18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이 검찰에 넘겨졌고, 내사 종결된 2건을 제외한 1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2월 춘천시 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 등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회사 대표 등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상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로펌의 법률 자문이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게 함은 물론 방어권 행사를 넘는 과도한 법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법 위반을 인정하게 된다'며 거부하는 행태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변경과 과도한 수사 비밀주의가 맞물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법 제정의 확산 효과를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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