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등 4명 영장 신청

권상은 기자 2023. 1.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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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지난해 10월 사망 3명 등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추락 사고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자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21일 오후 1시 5분쯤 안성시 원곡면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지탱하는 잭서포트(일시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는 동바리의 일종)를 하중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동바리가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또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불법 재하도급 및 품질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불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외에도 SGC이테크건설 및 제일테크노스 대표 등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공기(工期)의 압박 속에 다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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