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의 부활?…“학생인권조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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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고 학생 인권이 더욱 깊고 널리 뿌리 내리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년째를 맞이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서울시민 8만5천여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됐고 12월에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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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기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출범식이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2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고 학생 인권이 더욱 깊고 널리 뿌리 내리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년째를 맞이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서울시민 8만5천여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됐고 12월에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 1월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고 이날을 기념해 해마다 ‘학생인권의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두발·복장 규제, 체벌 등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것들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청구를 심의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6만4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2002년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청구 심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 청구 심의를 통과해 서울시의회가 가결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공대위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들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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