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남측 무인기 북측 영공 진입도 ‘정전협정 위반’ 결론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뿐만 아니라 이에 맞대응해 남측이 무인기를 북측 영공에 진입시킨 것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2022년 12월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군도 사건 직후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직후 “북한에서 무인기 1대가 내려왔다면 우리는 2대 또는 3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측에 무인기를 보낸 군의 조치는 자위권에 해당하며 이는 유엔 헌장 51조가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게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자위권 행사의 본질인 ‘무력 공격’의 기준은 정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른바 ‘니카라과 사건’ 때 “그 규모와 효과에 있어 상당한 수준 이상의 무력 사용”이라고 명시한 정도다.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확인이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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