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하는 제주 아빠들 늘어난다

이정민 기자 2023. 1.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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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도내 근로자 2005명 중 남성이 37%인 743명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비율은 2020년 29%에서 2021년 29.8%, 지난해 37%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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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0년 29%→2021년 29.8%→2022년 37% 매년 오름세

제주고용복지센터.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도내 근로자 2005명 중 남성이 37%인 743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77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비율은 2020년 29%에서 2021년 29.8%, 지난해 37%로 증가하고 있다.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어난 데 대해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으로 지원금이 상향되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특례가 적용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려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 월 200만원이고 2개월은 각 1개월째 200만원과 2개월째 월 250만원이다. 3개월은 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이다.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의 80%까지로, 최대 150만원이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최초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265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9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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