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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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단체부문 대상은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통합 돌본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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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단체부문 대상은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통합 돌본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 아래 전 생애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조례를 수상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한 의회사무처 김현진 주무관은 개인 부문 공무원상을 받았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말에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 받았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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