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비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포인트 인하…최저 연 3.25%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각각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것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의 변동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소득 제한 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최대 5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 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 (50년) 금리를 적용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 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 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중복 적용 시 최저 금리는 연 3.25~3.55%까지 떨어진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출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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