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무인기 사태때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北에는 ‘침범’ 南에는 ‘진입’ 표현
원인제공자인 북측 불법성에 무게
26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발표에서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사는 “조사반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이 영공 내에서 벌인 무인기 대응 작전이 ‘자위권’ 행사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국군이 비례적 맞대응 차원에서 MDL 이북으로 ‘송골매’(RQ-101) 등 군단급 무인 정찰기를 보낸 것은 정전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라는 이야기다.
다만 유엔사는 해당 발표의 한국어 번역본에서 북측 무인기에 대해서는 ‘침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반면 MDL 이북으로 투입된 남측 무인기에 대해서는 ‘진입’이라는 단어를 쓰며 원인 제공자인 북측의 잘못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남북 사이의)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는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발표에 대해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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