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피겨 전 국가대표 이규현 징역 4년형

권상은 기자 2023. 1.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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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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