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복지시설 47곳에 30만∼100만원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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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에 1∼2월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 1인당 기준 월 5만4천원의 운영비가 지급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47개 시설에 1곳당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위기 상황인 만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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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에 1∼2월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시·군 복지담당 과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 1인당 기준 월 5만4천원의 운영비가 지급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47개 시설에 1곳당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인 에너지바우처(가구당 월 15만3천∼38만5천원)와 위기가구 난방비(월 11만원) 지원사업은 지속해 이뤄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위기 상황인 만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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