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넣으면 우선권"…강북 최대어도 눈물의 '선착순 분양'

이소은 기자 2023. 1. 26.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초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발생하면서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었다.

무순위 청약은 수분양자의 자격을 제한하지만 선착순 분양은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어 물량을 비교적 빨리 소진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최초 공급 당첨 후 포기자나 부적격자, 다른 지역 거주자, 유주택자·조합원 등을 제한하지만 선착순 분양에서는 이같은 자격 제한이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초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발생하면서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었다. 건설사들은 청약과 달리 '신청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량 소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1330가구)'에 대한 구매우선권(선착순) 공급을 시작했다.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의 40%를 넘는 437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이달 두차례에 걸쳐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완판'에 실패하면서 선착순 분양에 나서게 됐다. 선착순 분양 물량은 전용 49㎡, 72㎡, 84㎡ 등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이날 오전 공개된 지정계좌에 신청금 300만원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구매우선권을 배포한다. 입금시간에 따라 참석시간이 개별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신청자들은 28일 차례로 견본주택을 방문해 계약을 진행한다. 잔여물량이 남지 않았거나 희망 동호수가 없으면 최대 10영입일 내 신청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을 재개발한 '리버센SK뷰롯데캐슬'도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견본주택에서 부적격 및 일부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을 진행한다. 전용 84㎡ 22가구와 전용 100㎡ 1가구가 이번 공급분이다.

이외에 강동구, 강북구 등에서도 선착순 분양이 진행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삼익빌라를 재건축한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지난 11일부터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도 작년 10월부터 선착순으로 물량을 팔고 있다. 작년 말 기준 65가구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계약 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가 작용한 것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 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에 선착순 공급이 확산된 것은 1·3 대책을 통해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규제지역보다 무순위 청약 운영이 좀 더 자유롭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 시 청약홈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경쟁률이 1대1을 넘으면 계약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야 한다. 서울에서도 계약 포기자가 많은 단지는 N차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경우가 잦았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청약홈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경쟁률을 공개할 필요도 없어 선착순 분양으로 넘어가기 용이하다.

무순위 청약은 수분양자의 자격을 제한하지만 선착순 분양은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어 물량을 비교적 빨리 소진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최초 공급 당첨 후 포기자나 부적격자, 다른 지역 거주자, 유주택자·조합원 등을 제한하지만 선착순 분양에서는 이같은 자격 제한이 없다. 장위자이레디언트의 경우, 자격 요건에'계약자 연령 무관'까지 명시해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 당첨을 제한하는 사전검증제 역시 선착순 분양은 제외된다. 사전검증제는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던 사람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 전 사업주체가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착순 분양까지 갈 정도로 안팔렸다면 그건 이미 규제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약 없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