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보험은 '보험 나이'.. 보험료 아끼는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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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법령과 계약상 연령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 가입에는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해 사고가 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험 가입 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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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법령과 계약상 연령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 가입에는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해 사고가 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험 가입 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또 첫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인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과 가입 가능 여부 판단,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에 태어난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면, 만 나이 39세에서 6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는 40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늘어날 수록 질병과 사고 확률이 커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는 어린이 보험이 경우 제한 나이을 확인해 만 나이에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험 나이 역시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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