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상식적"

이선영 2023. 1. 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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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금융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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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금융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금융노조의 법적대응 예고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금융 노조 측은 반발하며 사측의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됐다. 당시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사측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노조 측은 영업 개시를 오전 9시 30분으로 유지하고 마감만 오후 3시 30분에서 4시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전날 노사가 비공개 교섭 자리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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