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사 "우리 무인기 北으로 날린 것도 정전협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항해 우리 군이 북한 영공으로 무인기를 진입시킨 사안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사는 밝혔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항해 우리 군이 북한 영공으로 무인기를 진입시킨 사안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사는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군은 사건 직후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 5km 상공까지 날려보내 정찰 비행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정찰기 이북 침투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차원'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확인이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탓?...여·야, 날 선 책임공방
- 노홍철, 베트남서 라이딩 중 부상 "갑작스러운 상황"
- '기후재난 공포' 깨우친 관광업은 살고 둔감한 농업은 쇠락했다
- 2차 검찰 출석 혼자 간다는 이재명…함께 가겠다는 민주당
- "고양이들과 나눈 기쁨과 슬픔, 웹툰으로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요"
- 전직 검사 "윤석열 수사팀 불구속 약속하고 자백 압박"
- [단독] "제발 만나줘"... 설 연휴 前 연인에 '문자폭탄' 보낸 경찰관 입건
- '나는 솔로' 모태솔로 광수, 옥순·현숙 거절에 "잔혹동화 속 같아"
- 수몰돼 비석만 남은 공동묘지...섬나라 피지는 '천국'이 아니었다
- "현관문 얼어서 안 열려"…동장군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