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자, 전북도 0명 vs 노동계 9명…왜?

박임근 2023. 1.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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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9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의 한 철강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ㄱ(50)씨가 작업 중 자재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제외하고, 도지사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설물에 대해서만 사고 건수를 집계해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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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노동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1월 25일 오전 경기 수원의 한 공사장 건설자재 속에 안전모가 놓여있다. 수원/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9월9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의 한 철강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ㄱ(50)씨가 작업 중 자재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에 묶인 철제 봉을 트럭에 옮기던 그는 길이 6m의 철제 봉에 가슴이 부딪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해 5월4일에도 이 공장에서는 작업자가 지게차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났다.

전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사망자 통계가 노동계가 집계한 현황과 달라서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1년…안정적 예방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재해 예방체계 구축에 매진한 결과,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는 법에 정한 의무사항을 행정 과제화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으로 도지사 관할 사업장과 종사자, 대상 시설물·이용자에 대한 사고 예방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도의 발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노동자 18명이 숨졌다. 이 중 9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9명 중 중대재해 7건(1명씩 사망)은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도는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제외하고, 도지사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설물에 대해서만 사고 건수를 집계해 자료를 냈다. 도지사가 관할하는 기관은 제조·건설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 대부분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 관계자는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뜻으로 자료를 낸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중대재해 예방업무추진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적극 행정을 폈고, 사업 경영주로 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70곳)과 시설물(461개)에서는 중재대해가 없었다는 의미다. 책임 소재를 따진 관점에서 집계한 것으로, 전북지역 전체 사업장으로 보면 고용노동부 통계가 맞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북지역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2월1일부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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