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울산 중대재해 늘어

김기열 기자 2023. 1.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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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울산지역의 중대재해 발생이 더 늘어났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울산지역에서 2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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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 ·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수사 및 책임자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울산지역의 중대재해 발생이 더 늘어났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울산지역에서 2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보다 중대재해가 2건 늘고 사망자 2명, 부상자 20명이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8건으로 전체 중대재해의 40%에 달했다.

중대재해 유형으로 끼임 5건(25%), 폭발 5건(25%)으로 끼임과 폭발사고가 대폭 증가한 반면 2021년에는 10건으로 전체 중대재해 56%를 차지한 낙상사고는 4건(20%)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폭발사고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증가를 가져와 전체 부상자 20명 중 18명이 폭발사고로 발생했다.

이들은 "울산지역 중대재해 중 7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1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라 기소 여부가 확정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은 증가했으며, 수사와 처벌도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분명히 해 중대재해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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