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실제 고데기사건 가해자, 현실선?...전과도 안 남았다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고데기 온도 체크' 학교 폭력 장면이 지난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의 모티브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건 가해자가 보호처분만 받고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JTBC는 2006년 충북 청주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을 결과를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 A(당시 중학교 3학년) 양은 소년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
법원은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받는 수준의 처분만을 내렸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장 높은 처벌 수준이 소년원 2년 송치지만, 이 조차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해당 법원은 당시 가해자들이 초범이었던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10일 청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고데기를 이용해 화상을 입히는 학교 폭력 장면이 과거 청주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실제로 ○○중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드라마 속 교복과 현재 해당 학교 교복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 여러 명이 동급생이던 학생 한 명을 표적 삼아 20일 간 고데기, 옷핀, 책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날에는 집단 구타도 서슴치 않았다. 피해 학생은 심한 화상을 입고 꼬리뼈가 튀어나오는 등 전치 5-6주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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