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동료재소자 살해'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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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재소자 진술, 폐쇄회로(CC)TV를 고려했을 때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B씨와 C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반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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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28)와 C씨(20)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D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D씨를 수십차례 폭행했다. 더욱이 D씨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또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D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B씨와 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40여 분간 피해자를 방치했다.
재판부는 "동료재소자 진술, 폐쇄회로(CC)TV를 고려했을 때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B씨와 C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반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재소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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