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645억원 카드수수료 환급

오정인 기자 2023. 1.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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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 7천 개에 약 645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신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은 297만 7천 개로 전체 가맹점의 96%입니다. PG 하위가맹점은 153만 3천 개로 전체의 93%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개인택시사업자 가운데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16만 5천 명(99.9%)에게는 우대 수수료율(0.5~1.5%)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 7천 개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전체 규모는 약 645억 원으로 가맹점당 약 34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여신협회로부터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 4천 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천843명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중순부터 기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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