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층에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162만원

김재수 기자 2023. 1. 26.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별도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생계비 지원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5.47% 상향 조정돼 약 162만원이 지원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별도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7개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든지 센터로 상시 신고할 수 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