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총 200억 투입

경기=박광섭 기자 2023. 1.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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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에 200억 원을 투입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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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에 200억 원을 투입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소요예산 200억 원 모두 도비로 충당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556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라면서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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