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내 나이는?..."`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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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26일 안내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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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26일 안내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드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88년 3월 1일인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 당시 보험나이는 40세가 된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나이가 늘어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면 된다.
아울러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한편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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