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을 해? 배우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김석훈 기자 2023. 1.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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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10분 전남 순천의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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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외박을 외도로 의심해 준비한 흉기로 범행, 극심한 고통안겨"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10분 전남 순천의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재차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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