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조작 주장한 50대 '무죄'…단순 의견표명

강인 2023. 1.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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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시 중구 한 강연장에서 "중앙선관위가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사전투표가 조작되고 있으니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강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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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시 중구 한 강연장에서 "중앙선관위가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사전투표가 조작되고 있으니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강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연장에서 "이런 엉망진창인 선거제도를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중앙선관위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나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선거 자유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단편적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에 불과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선거인의 사전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지장이 초래됐는지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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