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첩사-국정원, '北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알려진 경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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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와 국정원이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여부가 알려진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조사와 사찰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안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첩사와 국정원은 북한의 무인기가 P-73을 침범한 것이 최초로 알려진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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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정원은 공무원 상대로 조사 진행"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정원이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여부가 알려진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조사와 사찰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안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첩사 관계자는 "국정원은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저희 방첩사령부에서는 합참과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와 국정원의 조사에 대해 "방첩사는 군인을 대상으로 했을 것이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사나 저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의혹을 갖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면서도, 명백하게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회를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첩사와 국정원은 북한의 무인기가 P-73을 침범한 것이 최초로 알려진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합참도 북한의 무인기가 P-73 침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외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인지할 수 있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공무원 및 군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방첩사와 국정원에 제출했다.
다만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 보안조사를 한 것은 국방부장관이 보안조사를 지시했다. 현재는 우리 방첩사에서 하지만, 국방부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방첩사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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