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가맹점에 645억원 카드수수료 환급

유현욱 기자 2023. 1.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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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규 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지난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 약 645억 원을돌려준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26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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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신규 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지난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 약 645억 원을돌려준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8만 7000개의 가맹점은 약 645억 원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당 약 34만 원이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297만 7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 3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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