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女에 男 병실 입원하라...인권위 “가이드라인 필요”

김경호 2023. 1. 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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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다.

병원 측과 실랑이를 하다가 끝내 입원을 포기한 A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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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별만으로 남녀 구분짓는 건 평등 원칙 반해” 지적
정부는 국가통계에 ‘성 소수자’ 항목 신설 권고 불수용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다.

그는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 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과 실랑이를 하다가 끝내 입원을 포기한 A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고 답했다. 이어 “2021년 A씨 외 두 명의 트렌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알려왔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와 달리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건 불가피하나 이런 기준만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신설하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와 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은 “부처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 정체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어 표본이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 거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현장 조사 가능성·조사 불응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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