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신규 가맹점에 645억원 카드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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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사업자 중 연매출이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645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준다.
2022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연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297만7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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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사업자 중 연매출이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645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준다. 오는 31일부터는 약 3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연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가맹점 중 약 18만7000개 가맹점이 환급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환급 규모는 645억원이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꼴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맹점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폐업 가맹점주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개업한 개인택시사업자나 PG 하위가맹점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3월 중순 이후부터 해당 사업자에 대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의 경우 15만4000개, 개인택시사업자는 4843명이 환급 대상이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297만7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는 0.5%, 체크카드는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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