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신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645억원 돌려받는다

이재용 2023.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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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 규모 매출을 거둔 가맹점에 총 645억원을 돌려준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는 가맹점은 약 18만7천 곳이다.

예로 지난해 7월 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천만원을 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약 238만원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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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당 34만원 환급…298만 곳에 우대수수료 적용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 규모 매출을 거둔 가맹점에 총 645억원을 돌려준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는 가맹점은 약 18만7천 곳이다. 가맹점당 34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

매장직원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예로 지난해 7월 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천만원을 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약 238만원을 환급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폐업한 경우도 포함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는 297만7천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천개와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명세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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