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회사 근처서도 집 층간소음 '출장상담'

이재영 2023.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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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
'주민 피해보상 패소'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 재추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기업 분담금 추가 징수
층간소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다음 달부터 집 말고 직장 근처에서도 집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7월에는 퇴근 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서울)가 17개 시·도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내달부터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에 살며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인천 이웃사이센터 직원이 서울로 출장 가 상담하는 방식이다.

7월에는 서울에 더해 다른 시·도 1곳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는 서울을 제외하면 상담 시간이 오후 6시까지여서 직장인은 상담받기 어렵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건수는 201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28만9천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추가상담이나 현장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7만6천여건이다. 올해부터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인정하는 소음의 크기가 작아져 상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환경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공장과 주택이 섞인 지역과 발전소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울산·온산·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곳,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등 난개발지역 26곳, 화력발전소 1곳(여수) 주변이 대상이다. 교통밀집지 대상 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07~2014년 영월·단양·제천 등의 '소성로가 있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에서 분진이 나는 곳에서 일한 적 없는 주민도 진폐증이 걸린 점이 확인되는 등 시멘트공장 탓에 주민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배상 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직업력 없이 진폐증에 걸린 줄 알았던 주민이 사실 직업력이 있는 등 시멘트공장과 주민 피해 사이 인과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으며 연내 방식과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송에서 (유해물질) 배출과 노출 사실에 대한 증명과 주민 피해 증명이 부족했다"라면서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를 보충하고자 건강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영향조사가 1~2년 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사 이후) 추가 소송이 이뤄질 것도 염두하며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60곳과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공기 질 측정 센서를 달아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 계획도 이번 업무계획에 담겼다.

시설별 실내 공기 질 관리지침도 마련된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도 석면 조사·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조사 대상엔 전부 해당하지만, 안전관리 대상에는 연면적이 430㎡ 이상일 때만 해당한다.

환경부는 미술공예품 마감재와 미술물감 보조제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 철분 제거제 등을 관리대상 '접합제'에 해당하도록 하는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늘리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화학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올해 8월까지 마련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 분담금을 더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으로부터 총 1천25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80% 이상 사용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분담금을 75% 이상 쓰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작년부터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기업 분담금은 법상 반드시 내야 하며 기한을 넘겨 낼 경우 가산금이 붙고 내지 않으면 세금을 미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 등을 압류해 처리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 액수는 내달 구제자금운용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업무계획에는 항만지역 특성에 맞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제정, 국가소음측정망 전면 자동화, 국가 환경보건 시료 은행 개관,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 등의 계획도 담겼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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