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645억 환급

정옥주 기자 2023.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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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 수수료 총 645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8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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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 수수료 총 645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8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31일부터 시행해왔다.

올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의 가맹점에 약 645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3월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한편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오는 3월17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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