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18.7만곳에 '평균 34만원' 수수료 돌려준다

김남이 기자 2023.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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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에 오는 3월 중순부터 총 645억원의 수수료가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연매출 30억원 이하)이 확인된 약 18만7000곳에 총 645억원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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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에 오는 3월 중순부터 총 645억원의 수수료가 환급된다. 가맹점당 평균 34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연매출 30억원 이하)이 확인된 약 18만7000곳에 총 645억원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했을 때 수수료를 뺀 금액을 환급해준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반기마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 환급은 가맹점당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오는 3월 17일부터 환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오는 31일부터 총 297만7000곳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 중 96%에 해당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PG(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53만3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우대수수료(0.5~1.5%)가 쓰인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도 오는 3월 중순부터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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