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vs “개인사정일 뿐”… 기상악화로 결근때 ‘강제연차’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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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시작된 한파·폭설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에 기상악화로 제주에서 제때 귀경하지 못한 직장인 일부가 '강제 연차'를 쓰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천재지변 시 출결근' 기준에 대한 논란이 26일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상 기후 이슈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천재지변 발생 시 출결근 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법상 '천재지변 출결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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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시작된 한파·폭설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에 기상악화로 제주에서 제때 귀경하지 못한 직장인 일부가 ‘강제 연차’를 쓰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천재지변 시 출결근’ 기준에 대한 논란이 26일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상 기후 이슈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천재지변 발생 시 출결근 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는 전날 “제주에 폭설이 내려 귀경을 못 해 (연휴 다음날인 25일) 출근을 못 했는데 연차 소진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우리가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천재지변인데 유급휴가가 아닌 연차를 쓰도록 강요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토로했다. 앞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한파와 폭설·강풍 등이 겹치면서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결항된 바 있다.
해당 글에는 “너무하다. 어느 회사냐”는 댓글과 함께 “놀러 갔다 왔는데 연차를 쓰지 그럼 유급휴가를 기대했느냐”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작성자는 글을 삭제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법상 ‘천재지변 출결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어떻게 처리할지 각 회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일부 사업체는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유급 휴가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천재지변 출결근 관련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팍’ 법률사무소 이민형 변호사는 “회사마다 천재지변의 기준을 제각기 따로 두는 탓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관련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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