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퇴사 ‘기업별 男女 성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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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각 기업의 직원 채용부터 퇴사까지 고용과 관련된 주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정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동환경과 관련해 여가부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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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각 기업의 직원 채용부터 퇴사까지 고용과 관련된 주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정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공정하고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노동환경과 관련해 여가부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31.1%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 성차별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다. 기업이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채용 단계의 경우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공시하고,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한다는 게 성별근로공시제의 골자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해 민간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또 여성들의 경력단절 위기 시기와 원인을 분석하는 예방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와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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