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177개사에 15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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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방통위가 시작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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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방통위가 시작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모는 1차, 2차로 나눠 진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4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며, 심사를 거쳐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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