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손발 안 맞고, 감시장비 한계"…北 무인기 사태 검열 결과

김지훈 기자 2023. 1.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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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 당시 각 부대가 상황 공유 등에서 사실상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검열 결과를 26일 내놨다.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의 각 기능실 및 인접부대 간 적극적인 상황 공유와 협조가 미흡했던 점이 이번 검열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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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했으며 이중 1대는 서울 시내 상공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공식 확인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사진은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 당시 각 부대가 상황 공유 등에서 사실상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검열 결과를 26일 내놨다. 군이 운용하는 감시장비만으로는 소형 무인기 식별에 한계가 있다는 판정도 내렸다.

우리 군의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공식 조사를 거쳐 인정한 것이다. 군은 작전개념 재정립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실시한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전비 태세 검열 결과, 작전 수행체계와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의 각 기능실 및 인접부대 간 적극적인 상황 공유와 협조가 미흡했던 점이 이번 검열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감시망 한계에 대해서는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 레이더에 점 형태로 포착되더라도 육안 관측 또는 열영상장비(TOD)로 확인한 후 무인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도 있었다"고 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때 우리 육군 제1군단의 국지방공 레이더 운용요원은 오전 10시25분쯤 특이 항적이 포착된 사실을 상급 부대에 최초 보고했다. 하지만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북한 무인기 작전 수행 체계인 '두루미'를 발령한 시점은 이보다 1시간 35분이나 지난 정오쯤이 돼서였다.

두루미 발령 지연은 비상대기 전력 긴급 출격 등 필수적인 선행 절차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 군 절차상으로는 전 대공초소 감시강화·KA-1 경공격기 등 비상대기 전력 긴급 출격 등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관제 레이더에 미상 항적이 포착돼야 두루미를 발령할 수 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MDL(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날아온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우리 군이 격추한 무인기가 전무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거리, 민간과 우군에 대한 피해 우려 등으로 공중·지상전력에 의한 타격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발전 방향'을 추진한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을 위한 합동 방공훈련을 1년에 4차례 실시하고 북한 소형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재정립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사령부 창설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창설준비단도 꾸렸다. 드론사령부 창설을 위해 대통령령(부대령) 제정 및 국군조직법 시행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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