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 15% "학업성적·성별에 따라 차별받은 적 있다"

전지혜 2023. 1.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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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고등학생 15%는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권침해 경험 응답은 의견 제시나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 21.1%, 성적·가정형편 공개나 휴대전화 등 사생활 자유 침해 12.4%, 수업 시간 보장 등 학습 관련 권리 침해 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 8.4%, 성희롱·추행 6.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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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12% "체벌 경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고등학생 15%는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청사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2022년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등 74문항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전체 고등학생 1만8천93명 중 4천87명이 참여해 22.6%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4.7%가 학업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8%였다.

이밖에 인권침해 경험 응답은 의견 제시나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 21.1%, 성적·가정형편 공개나 휴대전화 등 사생활 자유 침해 12.4%, 수업 시간 보장 등 학습 관련 권리 침해 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 8.4%, 성희롱·추행 6.8% 등이었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는 62.5%가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라고 응답했고 전문가나 교육청 등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3%에 그쳤다.

학교 인권문화에 대해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휴대전화 자율 관리 보장'(51.3%),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한 통제'(37.3%), '학생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음'(30.8%) 등이었다.

반면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쉬는시간·점심시간 보장'(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함'(92%),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받는다'(89.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70.7%는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제주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교육센터 등 인권보장제도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은 15.8∼17.2%에 그쳤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은 67.7%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3학년도는 자율과 참여 기반의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적 의사결정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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