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금괴 4천900개 밀반출한 40대…벌금이 1천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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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1천101억 원을 선고하고 2천470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천243억 원 상당의 금괴 4천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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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천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1천101억 원을 선고하고 2천470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천243억 원 상당의 금괴 4천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뒤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된 점을 노리고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2천2천4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통관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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