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속 고데기 가해자, 현실에선 전과도 안 남았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모티브가 된 이른바 ‘청주 중학교 고데기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데기 학폭 사건은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여러 명이 고데기나 옷핀, 책 등을 이용해 동급생 1명을 괴롭힌 일이다. 이들은 온도 체크를 하겠다며 고열을 뿜는 고데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지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팔, 다리, 허벅지, 가슴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에 해당 장면이 등장하면서 17년 전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가해자들이 어떤 법적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그간 알려진 바가 없었다.
25일 JTBC에 따르면 고데기 학폭 사건의 주동자로, 미성년자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됐던 A양은 보호관찰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과도 남지 않았다. 소년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에 남지만,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A양은 집단으로 흉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양에게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3호에 해당하는 조치다.
또 다른 가해자들도 A양과 비슷하거나, 가장 약한 1호 보호처분인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다. 감호위탁은 비행전력이 낮은 소년을 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조치다.
당시 기준으로 7가지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도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 측은 가해자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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