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청사 미화 공무직과 기간제 수당차별 시정해야"

김재홍 2023. 1.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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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지자체에 소속된 청사 미화원의 채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동래구 소속 청사 미화원 출신인 A(67)씨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에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청사 미화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와 공무직의 임금 체계가 달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차별 처우 개선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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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한 지자체에 소속된 청사 미화원의 채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동래구 소속 청사 미화원 출신인 A(67)씨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에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청사 미화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와 공무직의 임금 체계가 달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차별 처우 개선을 신청했다.

그는 동래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 소속이었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동래구로 소속이 바뀌었다.

당시 동래구는 정년 60세가 안 된 사람은 공무직으로, 정년이 지난 경우는 기간제로 채용했다.

20명 중 A씨 등 14명은 기간제 직원이 됐으며 공무직과 기간제 모두 구청 내부 청소 업무를 했다.

그러나 동래구는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했다.

기간제는 경력에 상관없이 복지포인트가 30만 원이었으나, 공무직은 최소 100만 원에 연차별 추가 금액을 지급했다.

가족수당은 공무직만 받았다.

부산지노위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 사례"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리가 되지만, 판정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동래구는 이번 판정에 승복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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