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청사 미화 공무직과 기간제 수당차별 시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한 지자체에 소속된 청사 미화원의 채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동래구 소속 청사 미화원 출신인 A(67)씨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에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청사 미화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와 공무직의 임금 체계가 달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차별 처우 개선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한 지자체에 소속된 청사 미화원의 채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동래구 소속 청사 미화원 출신인 A(67)씨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에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청사 미화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와 공무직의 임금 체계가 달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차별 처우 개선을 신청했다.
그는 동래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 소속이었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동래구로 소속이 바뀌었다.
당시 동래구는 정년 60세가 안 된 사람은 공무직으로, 정년이 지난 경우는 기간제로 채용했다.
20명 중 A씨 등 14명은 기간제 직원이 됐으며 공무직과 기간제 모두 구청 내부 청소 업무를 했다.
그러나 동래구는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했다.
기간제는 경력에 상관없이 복지포인트가 30만 원이었으나, 공무직은 최소 100만 원에 연차별 추가 금액을 지급했다.
가족수당은 공무직만 받았다.
부산지노위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 사례"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리가 되지만, 판정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동래구는 이번 판정에 승복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캐나다 최악 부녀자 연쇄살인마, 종신형 복역중 피습 사망 | 연합뉴스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연합뉴스
- [OK!제보] "여자애라 머리 때려"…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 연합뉴스
-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검거…"장난삼아"(종합2보)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좋아요' 잘못 눌렀다가…독일 대학총장 해임 위기 | 연합뉴스
- 美 배우,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
- '파경설' 제니퍼 로페즈, 북미 콘서트 전면 취소…"가족과 휴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