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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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2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들레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나아가 은폐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행위였다"며 "이 같은 이유에서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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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 대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참사 직후 희생자 155명 명단 공개했다 형사고발돼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2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 등을 별도의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 고발됐다.
당시 민들레 측은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시에서 민들레 측에 유족 명단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민들레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들레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나아가 은폐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행위였다"며 "이 같은 이유에서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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