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사 '南北 정전협정' 조사 결론, 10일 넘게 '함구령'

김지훈 기자 2023. 1.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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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사태 당시 북한 뿐 아니라 남한도 정전협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유엔사가 무려 10여일 전 이미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우리 군 당국에는 전달하지 않은 채 함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무인기를 남한 영공으로 침투시킨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이 정찰기 송골매를 이북에 투입한 것 모두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10여일 전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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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했으며 이중 1대는 서울 시내 상공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공식 확인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사진은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사태 당시 북한 뿐 아니라 남한도 정전협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유엔사가 무려 10여일 전 이미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우리 군 당국에는 전달하지 않은 채 함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무인기를 남한 영공으로 침투시킨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이 정찰기 송골매를 이북에 투입한 것 모두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10여일 전 판정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무인기 사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도 아직까지 결론의 공표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 중이다.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에는 국군도 포함됐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련 조사에서 국군은 우리 군 당국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특별 조사단의 보고는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도 받았지만 유엔사는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 중이다. 주한 미군 지휘관으로서 동맹인 한국과 안보 공조를 중시해야 하는 입장과 정전협정에 대한 중립적 감독을 위한 다국적군(유엔사)을 이끄는 리더라는 직위 사이에서 미묘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3일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진행 중인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방문해 폴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사는 2020년 5월 북한군이 전방 감시소초(GP)에 대해 총격 도발을 벌이면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남북이 모두 정전 협정을 어겼다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결론을 공표하면서 우리 국방부가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우리 측 대응에 대해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며 우리 측 대응이 "비례적 대응이자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측은 유엔사의 무인기 사태 정전협정 관련 판단에 대해 "아직 저희가 받은 것은 없다"라고 했다. 본지는 유엔사에 이번 무인기 사태 결론과 관련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26일 무인기 5대를 MDL(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투시켰고 이 가운데 1대는 서울 내에서 비행금지구역(P-73) 북단 언저리까지 침투했다. 우리 측은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하는 대응작전을 벌였다.

MDL은 대한민국 영토지만 정전협정에 따라 통과 허가권은 유엔사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돼 왔다. 남북 간 합의 없이 평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MDL을 넘나드는 행위는 원칙상 정전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유엔사의 기본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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