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월 1500만 원 수업료 내고 맞은 아이들"…불법 입시학원장의 추악한 민낯

이정화 에디터 2023. 1.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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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관리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운영한 교습소는 미신고된 불법 학원이었으며, 1개월에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강습료 역시 관련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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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500만 원 상당의 고액 수업료를 받으면서 학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불법 입시학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관리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고액의 강습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훈육을 핑계로 상습적인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학생 1명당 분기별로 4500만 원의 강습료를 받으면서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운영한 교습소는 미신고된 불법 학원이었으며, 1개월에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강습료 역시 관련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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