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국방과학연 인근 주민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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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대책 지역인 근흥면과 남면 신온리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근흥면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주변 지역은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곳이다.
2019년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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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대책 지역인 근흥면과 남면 신온리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근흥면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주변 지역은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곳이다.
2019년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첫해인 지난해 3천569명(2020년분 1천736명, 2021년분 1천833명)이 총 5억9천93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올해 보상 대상자는 1천800여명으로 예상된다.
보상액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 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 조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지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군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마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 접수도 할 예정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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